[기사/대한경제] “노란봉투법 선제 대응”… 로펌도 바빠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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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노스관리자 -
등록일
2025-09-08 -
조회수
69

이른바 ‘노란봉투법’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ㆍ소송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.
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,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등 대응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.
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존 노동그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(TF)나 전담 팀을 구성하고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.
YK도 최근 ‘새 정부 노동 ESG(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)ㆍESH(환경ㆍ안전ㆍ보건) TF’를 발족했다.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, 건수로도 약 30~40% 증가했다는 게 YK의 설명이다. YK는 서울 주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